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되며, 2025년 기준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을 국가에서 돌려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24년의 소득(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져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5년 적용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소득분위) | 월 건강보험료 기준 (2024년) |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예상) |
|---|---|---|
| 1분위 (소득 하위 10%) | 직장: 60,980원 이하 / 지역: 14,860원 이하 | 89만원 |
| 2-3분위 | 직장: 60,981원 ~ 74,470원 / 지역: 14,861원 ~ 33,630원 | 111만원 |
| 4-5분위 | 직장: 74,471원 ~ 116,950원 / 지역: 33,631원 ~ 73,430원 | 165만원 |
| 6-7분위 | 직장: 116,951원 ~ 166,610원 / 지역: 73,431원 ~ 140,490원 | 321만원 |
| 8분위 | 직장: 166,611원 ~ 205,820원 / 지역: 140,491원 ~ 197,360원 | 414만원 |
| 9분위 | 직장: 205,821원 ~ 254,900원 / 지역: 197,361원 ~ 271,710원 | 497만원 |
| 10분위 (소득 상위 10%) | 직장: 254,901원 이상 / 지역: 271,711원 이상 | 826만원 |
*주의: 상기 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치이며, 물가 변동률 등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전체입니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위 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합산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환급금 계산은 간단합니다. 1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지출한 총 본인부담금에서 자신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빼면 됩니다.
계산 공식: 환급금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 – [개인의 소득분위별 상한액]
예시: 소득 5분위에 해당하는 A씨가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고 총 5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했다면, 5분위 상한액인 165만원을 초과한 335만원(500만원 – 165만원)을 2026년에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절차는 대부분 자동으로 진행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진료 내역은 자동으로 공단에 전송되므로, 개인이 병원 영수증을 따로 모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자신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확인하고,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환급 대상이 될 경우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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