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은 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영세 소상공인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카드 단말기 사용에 필수적인 통신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비대면 결제 환경에 대응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지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협력하여,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카드 결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관련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2025년 대전 영세 소상공인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사업 |
| 주관 기관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 지원 대상 | 대전 소재 연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약 8,000개사 |
| 지원 내용 | 유·무선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비 (업체당 최대 11만원) |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7일 ~ 8월 6일 (예상,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신청 방법 |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선착순 접수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신청일 기준 사업장 주소가 대전광역시인 소상공인
- 개업일 기준: 2024년 7월 1일 이전에 개업 신고를 완료하고,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사업체
- 매출액 기준: 2024년도 연간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사업체 (1년 미만 사업자는 월할 계산)
- 필수 조건: 사업장 내에서 유·무선 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고, 관련 통신비를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사업체
- 기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운수업 등은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제외 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사업장
- 유흥·향락, 도박·사행성 등 일부 지원 제외 업종
-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타인 명의 사업자)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및 규모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에 따른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장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비 (인터넷, 모바일 등)
- 지원 금액: 최대 11만원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음)
- 지급 방식: 심사 후 신청 시 제출한 대표자 또는 사업장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신속한 준비와 접수가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7월 7일(월) 09:00 ~ 8월 6일(화) 17:00 (예상)
- 신청 방법: 대전비즈 홈페이지 (www.djbiz.or.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결과 발표: 접수 후 약 2주 내외 심사, 최종 결과는 개별 문자 통보
- 지원금 지급: 선정자에 한해 8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제출 서류 목록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준비해야 하며,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서류 구분 | 필수 제출 서류 |
|---|---|
| 사업 증빙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매출 증빙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간이/일반과세자) 또는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면세사업자) |
| 소상공인 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 계좌 증빙 | 대표자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 사본 |
| 결제/통신비 증빙 | 카드결제 단말기 이용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전표 2매 또는 통신요금 납부확인서) |
| 세금 완납 증빙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청 시 주요 유의사항
- 선착순 마감: 사업 예산(10억원)이 소진되면 신청 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 공동대표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공동대표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 주관 및 심사 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042-270-3753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 시작 시 대전시 및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대전시의 소상공인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 사업은 고정비 부담을 느끼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꼼꼼히 준비하여, 선착순 마감 전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