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챙겨야 할 대표적인 절세 항목이 바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입니다. 이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부가세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음식점, 소매업 등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사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세 혜택입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란? (공제율 및 한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자의 카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 부담을 덜어주고,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 대해 사업자는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제 대상 금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기명식 선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분 |
| 공제율 | 발급 금액(공급대가)의 1.3%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
| 연간 공제 한도 | 1,00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7년부터는 500만원으로 축소 예정 |
| 공제 한도 초과분 |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환급 불가) |
계산 예시: 일반과세자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6개월(1과세기간) 동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1억원 × 1.3% = 130만원을 납부할 부가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사업자 요건
모든 사업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포함)
- (업종)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 (주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등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
- (제외) 법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직전 연도 공급가액(매출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신고 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19)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 [(5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국세청에 통보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확인하고, 배달앱이나 PG사를 통한 결제 등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기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직접 입력합니다.
- 입력을 완료하면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
1. 전자결제대행(PG) 및 배달앱 매출 포함 여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결제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세법 개정으로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PG사, 배달앱 등)를 통해 결제받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배달의민족 등을 통한 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도 빠짐없이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분 제외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후, 상대방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중 공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간이과세자의 공제금액 처리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은 부가가치세율과 발행세액공제가 결합되어 납부세액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만약 지난 5년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놓친 세금이 없는지 과거 신고 내역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와의 관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주는 ‘공제’ 항목인 반면, 부가세 조기환급은 사업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정기신고 기간보다 일찍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기환급과 발행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절세 혜택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가 큰 항목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카드 결제 비중이 절대적인 사업자라면,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PG사 및 배달앱을 통한 결제 내역까지 꼼꼼히 챙겨,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사업 운영의 핵심입니다.

